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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준위소득 알아보기!!

은쑤맘 2024. 11. 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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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준위소득

 
 
이번 포스팅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중위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2024년과 비교해보면, 어떻게 달라질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약 572만 9,913원이었는데요, 2025년도에는 609만 7,773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약 6.42%의 증가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하네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이와 같은 변화는 저소득 가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239만 원으로 7.34%가 증가하고, 4인 가구는 609만 원으로 6.42%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구별 기준을 보니, 특히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는 사회 구조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다양한 가구 유형별로 중위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의 부분입니다.
1인 가구는 239만 원, 2인 가구는 391만 원, 3인 가구는 484만 원, 4인 가구는 609만 원, 5인 가구는 710만 원, 6인 가구는 823만 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4년 183만 3,572원에서 ’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 예정이며,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 ~ 2.4만 원 인상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원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하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 하겠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원 → 1.2만원)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고, 가정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소득 증가의 시대적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는 경제 전반의 회복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용률 증가와 함께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이 증가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닌, 우리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제도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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